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발표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 의 요구 사항인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2021년 4월 9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및 특수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제품 등록 및 허가 시, 안전성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을 제출하면 되지만, 2024년 5월 1일부터는 안전성평가 보고서 전체 버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버전에서는 특히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성분 별로 위험 식별을 위한 독성학 정보를 확보하고, 안전역 계산 등 원료의 위해 특성을 기술해야 합니다.
* 안전역(Margin of Safety) : 특정 물질의 위험이나 위해의 상대적인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역을 사용하며 동물 시험을 통해 나온 값을, 실제 사람에게 노출되는 양으로 나눈 값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식약처에서도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진에서는 보다 강화된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원료 데이터 자원 확보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정아름(Areum Jeong) / Regional Sales Manager
E-mail : sales1@sunjinbs.com
